안녕하세요 중구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.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작성제출)제2항에 의거하여 2020.03.16~2020.04.05. 기간 동안 본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